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 제 1조의 2제4호]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것을 말합니다. 학대행위자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 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자를 말합니다. 노인학대의 유형 가정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의 배우자, 성인 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학대 시설학대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로서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 기타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