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일

6월15일 노인 학대 예방의 날

예그리나. 2022. 6. 14. 00:00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 제 1조의 2제4호]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것을 말합니다.

학대행위자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 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자를 말합니다.

노인학대의 유형

가정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의 배우자, 성인 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학대

시설학대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로서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

기타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 및 기타 학대행위자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

노인 학대 대표적인 행위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고통,장애등을 유발 시키는 행위

 

① 노인을 폭행한다.
②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③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
④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⑤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⑥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저해한다.
⑦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비난, 모욕, 위험등의 언어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 시키는 행위

 

①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
② 노인의 사회관계 유비를 방해한다.
③ 노인을 위협·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④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킨다.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성추행,강간)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행위


①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한다.
②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 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등 경제적관리와 관련돤 의사 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①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②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③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읜의 의식주밒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않는 행위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행위)

 

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③ 의욕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④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다.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보호자 또는 부양 위무자가 노인을 버리는행위

우린네 인생 짧기만 합니다

노인이라서 존경 받아야 한다는 의식보다는

내가 먼저~!

노인으로 존경 받을 수 있는

나의 의식과 행동이

더~!

중요하지 아닌가 싶네요

~예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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